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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조례정비특위, 이승구 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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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조례정비특위, 이승구 위원장 선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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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6일까지 3개월간 운영… 상임위별 3개 소위원회 구성 운영

 

▲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위는 7일 1차 회의를 열어 이승구 의원을 위원장 선출하고, 3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7일 1차 회의를 열어 이승구 의원을 위원장, 이성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례정비특위는 지난 5월 열린 제188회 임시회에서 이승구 의원(풍납1·2, 잠실4·6동)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 본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구성됐다.

조례정비특위는 6월7일부터 9월6일까지 3개월간 운영되며, 송파구 현행 조례 168건을 면밀히 검토해 △존치의 필요성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조례의 인용조문이 상이한 조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용어에 부적절한 조례들을 정비할 계획이다.

조례정비특위는 효율적인 조례 심사 및 정비를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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