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06 20:00 (월) 기사제보 광고문의
최민규 발의, 데이트폭력 2차 피해 방지 조례안 통과
상태바
최민규 발의, 데이트폭력 2차 피해 방지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4.26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최민규 서울시의원

최민규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작2)이 발의한 ‘서울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신변 노출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례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관련 사업 등은 사업 시행과 예산 배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민규 의원은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1차 추경안에 관련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