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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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송파타임즈’를 찾아주신 송파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변하듯 언론환경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폭발적인 인터넷 인구의 증가는 매스미디어의 개념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당일 생성된 뉴스가 다음날 또는 일주일 후 전해지고 기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달되던 전통적 종이신문에서, 실시간으로 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쌍방향 매체인 인터넷미디어로 급속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24시간 깨어 있는 신문 이러한 시대상황에 맞춰 창간된 ‘송파타임즈’는 인터넷 매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뉴스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24시간 깨어 있는 신문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신문 또한 ‘송파타임즈’는 종전 기자가 일방적으로 기사를 쓰고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진 주민들을 ‘시민기자’로 위촉,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 현안 해결하는 공론의 장 송파타임즈’는 특히 단순히 뉴스만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송파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현안이 되는 문제를 제기, 이해 당사자들이 지면을 통해 치열하게 토론을 벌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지역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젊고 강한 신문 ‘송파타임즈’에 구민과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2006년 10월 발행인 윤 세 권

인터넷신문 송파타임즈는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편집규약을 제정 시행한다.

제1조(편집권 독립)

1. 송파타임즈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있어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 원칙에 따라 편집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제2조(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기자직 사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회사는 선출된 편집국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장이 재선출되면 회사는 이를 인정한다.
2. 편집국장은 기자 경력 15년 이상, 회사 부장급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논설위원)

상임 및 비상임 논설위원은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제4조(편집국 인사)

편집국 기자들에 대한 인사 및 출입처 배정은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제5조(양심 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사실의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6조(기자 윤리)

1. 기자는 취재와 관련해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기타 특권을 받지 않는다.
2. 기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신분이나 직책·친분관계를 이용해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회사 및 개인적 이익을 위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3. 기자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는 광고 및 판매, 기타 각종 사업 등의 활동을 되도록 하지 않는다.

제7조(징계)

회사는 기자의 품위를 벗어난 행위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은 해당 기자에게 경중에 따라 징계조치를 한다.

제8조(편집자문위원회)

1. 신문 제작에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편집권 독립을 위해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편집자문위원회를 편집국 내에 둔다.
2. 위원회는 매월 초 정례회를 열어 기획취재 아이템 개발을 비롯 편집 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위원회는 기자윤리강령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회사에 요구하고,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결정한다.
4. 편집국장은 기자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위원회와 협의한다.

제9조(독자자문위원회)

1. 신문 제작에 있어 독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보도된 기사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자자문위원회를 편집국 내에 둔다.
2. 위원회는 매월 말 정례회를 열어 한 달 동안 보도된 기사내용을 평가하고, 신문의 질적 향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편집국장은 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가능한 수용한다.

제10조(적용)

이 규약은 2006년 1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인터넷신문 송파타임즈는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보도와 책임 있는 논평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는 반듯한 언론이 되기 위해 기자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제정, 실천한다.

제1조(언론자유 수호)

1.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대내외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
2.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에 부여된 사명을 인식하고, 언론의 정보 접근권과 비판·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3. 언론 자유를 통해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 창달,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조(진실 공정보도)

1. 독자들이 진실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해 건전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도와 공정한 논평을 한다.
2. 보도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지며, 잘못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정정한다.
3. 보도에 관련된 사람 또는 단체에게 반론의 기회를 준다.
4.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소문만으로 기사화하지 않는다.

제3조(취재원 보호)

1. 취재원의 공개로 그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한 취재원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해당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없고,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취재원을 익명으로 할 수 있다.
3.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회사 이외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제4조(개인의 사생활 보호)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제5조(표절의 금지)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다른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다만 중요 기사의 경우 출처를 밝힌 후 보충 취재해 보도한다.

제6조(기자의 품위)

1. 취재와 관련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및 기타 특권을 요청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2. 기자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는 광고 등의 영업활동을 되도록 하지 않는다.
3.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다.
4. 언론인으로서의 신분이나 직책·친분관계를 이용해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회사 및 개인적 이익을 위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제7조(징계)

기자의 품위를 벗어난 행위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은 해당 기자에게는 경중에 따라 훈계·견책·감봉·정직 등의 징계조치를 한다.

제8조(취재비 지원)

1. 취재 등 보도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
2. 국내외 출장을 비롯해 취재 및 연수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 경비 지원에 따른 취재활동은 윤리강령의 정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제9조(적용)

이 윤리강령은 2006년 11월1일부터 적용한다.

송파타임즈는 내외부로부터의 편집권 침해를 막아내고 지역 현안 및 이슈기사의 보도방향·의제 설정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한다.

제1조(명칭)

명칭은 송파타임즈 편집자문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맞서 독립적 편집권을 지키고, 보도방향 및 의제 설정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제3조(설치)

1. 위원회 위원은 언론 등 각계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이 선출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3. 위원회 간사는 편집국장이 맡는다.

제4조(업무)

1. 위원회는 경영진과 광고주 등 내외부의 편집권 간섭 기도와 관련,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반 문제를 결정한다.
2. 위원회는 기획취재 아이템 개발을 비롯 현안 이슈기사의 보도방향·의제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3. 위원회는 기자윤리강령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회사에 요구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 정기회는 매월 초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회의 장소)

위원회 회의는 회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장소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적용)

이 규정은 2006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송파타임즈는 시민기자제 운영 등을 통해 독자들의 목소리를 신문에 많이 담아내고 게재된 기사내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독자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한다.

제1조(명칭)

명칭은 송파타임즈 독자자문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송파타임즈에 실린 기사내용을 평가하고, 신문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제3조(설치)

1. 위원회 위원은 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독자 등 외부인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이 선출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회의)

위원회는 매월 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회의 장소)

위원회 회의는 회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장소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평가 주기)

위원회는 매월 말 정기회의 시 전월 한 달간 송파타임즈에 게재된 기사를 평가하고, 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7조(개선 권고)

위원회는 평가한 내용이 신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업무 지원)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회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제9조(경비)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적용)

이 규정은 2006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