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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관지구 도시관리계획안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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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관지구 도시관리계획안 ‘심의 보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3.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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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주민, 오금로 등 3곳 경관지구 지정 반발 폐지 요구

 

▲ 송파구가 서울시의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신규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석촌동 15~석촌동 173-7번지 구간 및 방이동 고분군~개롱역교차로 구간(붉은 색) 위치도.

서울시는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조망가로 특화 경관지구를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 보류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오금로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선정이 실효성 검토 기준에도 어긋나고 주민 민원도 강력하니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현장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방문 후 4월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 초 시내 330개소의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지역별로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3개소(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를 조망가로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공고했다.

송파구의 경우 종전 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로 변경된 올림픽대로 1개 노선과 함께 △석촌동 15~석촌동 173-7번지 구간 △방이동 고분군~개롱역교차로 구간 2곳이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변경 지정됐다.

송파구 관내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과 관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오금로 주변 지역주민들은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정비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경관지구 지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수 송파구청장도 지난 19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박인섭 의원이 송파지역 3개 경관지구 지정 폐지를 촉구한데 대해 “서울시가 규제를 푼다고 하면서 문화재보호법과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를 지정해 오히려 중복규제를 만들려고 해 송파구 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어 “송파구의 반대 의견을 서울시장에게 전달했고, 서울시 관계자의 현장 방문 시에도 지구 지정 조건에 타당하지 않은 현장여건과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의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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