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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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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안 폐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3.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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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 요지

 

▲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19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송파구의회는 19일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박성수 구청장을 상대로 3명의 의원이 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박인섭 의원은 “서울시의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안이 그대로 결정되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들이 토지 이용 활용도 저하 등으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해진다”며, 송파구 관내 3개 경관지구 지정의 폐지를 촉구했다.

 

“마천동 저류지 시설물 인수인계 8년째 왜 안하나”

▲ 나봉숙 송파구의원

― 나봉숙 의원(거여1, 마천1·2동)=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을 조성한 SH공사가 설치한 수리시설인 ‘마천지구 근린생활공원내 저류지’를 두고 공사와 송파구간 인수인계가 8년째 지연돼 관리 소홀로 악취 발생 등 아파트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저류지 시설물 인수인계가 지연되는 이유가 2013년 12월 송파구에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 점검 결과 10건의 문제점이 지적돼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아서라는 것이다. 공무원이 이곳에 살았다면 8년 동안 방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SH공사와 인수인계 전 합동 점검 및 결과 통보 이후 미온적인 업무처리와 공사와의 업무 협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구청 담당자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구청장에게 질문하겠다. 첫째, 송파파크데일 아파트 단지 내 저류지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여태 이뤄지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근무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둘째, 쌍방간의 업무 협의나 접촉 외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해 추가적으로 조치한 실적이 있고 저류지 주변 악취 발생 등 10건의 미정비 사항에 대한 자체 조치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공사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대응방안은 세워져 있는가. 셋째, 향후 저류지 주변 유휴공간에 대한 구의 적절한 활용계획을 설계하거나 수립되어 있는 지 밝혀달라.

끝으로, 이 건처럼 장기 미결과제나 사업에 대해 담당업무 실명제를 명확히 해 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 그 기간 중 재직·보임 되었던 직원 실명과 근무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보직기간 대충 뭉개다 떠나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공무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담당자 및 결재 라인상에 함께 복무했던 직원들을 추적 관리해 인사고과나 보직 및 승진 평가시 적극 반영한다면 장기간 미결과제로 남는 업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차제에 이런 인사추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가.

△ 박성수 송파구청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11년 파크데일아파트 1․2단지를 조성하면서 마천지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널문근린공원에 저류지 시설을 설치했다. 저류지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는 사업주체와 관리주체가 준공 전후에 합동점검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3년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에서 악취 발생, 도수로 물고임 하자 등 저류지의 기본적인 기능 유지를 위협하는 1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송파구에서 SH공사 측에 하자보수 조치를 요청했으나 만족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말 SH공사에 재차 저류지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를 촉구했고, 지난해 9월에도 근본적인 하자 보수와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토록 요청한 바 있다.

SH공사는 하자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닌 일상적 수준의 보수만을 추진해 인수인계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자가 보완되지 않은 채 시설물 인수인계를 할 경우 송파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저류지 시설물을 보수해야 하므로, SH공사에 근본적인 하자조치 작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시설물 조성 이후 8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주민 불편을 감안하면 특별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수인계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업무추진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겠다.

저류지 주변 유휴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련, 저류지는 강우 시 일정지역의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주변 수위가 낮아진 후에 펌프 가동없이 자연유하 방식으로 방류하는 침수방지시설이기 때문에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또 해당 저류지는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재산관리권도 공사에 있어 현 시점에서 체육시설과 휴게시설 설치 등의 활용방안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저류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겠다. 

 

“삼표공장 이전 보상대책과 부지 활용 계획 뭔가”

▲ 윤영한 송파구의원

― 윤영한 의원(풍납1·2, 잠실4·6동)= 백제 700년 역사가 시작된 공간이자 전성기의 중심무대인 풍납토성은 그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토지 보상과 이주, 철거, 복원 등 문화재 보존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가치가 대립하면서 수많은 현안을 안고 있다. 풍납동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지역개발이 멈춘 상태이며, 보상 주택 철거로 인한 지역슬럼화, 인구 감소 등 주거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토성 내 소재한 삼표 레미콘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폐수 등 각종 환경오염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더욱 가중시켜, 오랫동안 공장 이전을 요구해왔다. 

송파구와 서울시·문화재청은 삼표공장 부지 강제 수용을 위해 국토부 승인을 통해 2016년 사업인정 고시를 했다. 이에 삼표 측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28일 대법원에서 사업인정 고시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중단됐던 공장 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재개돼 풍납토성 복원 및 정비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  

이와 관련해 구청장에게 질문하겠다. 삼표공장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 등 토지 보상 및 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공장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그동안 보상 후 남은 필지와 시설비·영업보상비로 900억 정도를 산정했는데 기간이 지연되면서 보상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보상이후 공장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함께 삼표공장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수원 화성의 행궁동처럼 문화재를 활용해 외부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에 대해 밝혀달라.

△ 박성수 구청장= 송파구는 지난 2월28일 삼표를 상대로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 사업인정 고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삼표와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 예단하기 어렵다. 보상금액이 크고, 토지․건물 외에 시설물 등 지장물이 많으며, 여기에 영업보상에 대한 해석과 이해관계인 다수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송파구는 원칙을 갖고 보상절차를 신속히, 그리고 치밀하게 이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표의 보상대상은 토지와 건물, 공장시설물, 지장물 외에도 영업권 등이 있다. 현재 상태에서 보상액 추계는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 추계액과 실제 보상액의 오차범위가 크면 신뢰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어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보상에 대비해 국․시비 예산을(국비 70%, 시비 30%) 확보했고, 예산 부족 시 서울시에서 채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어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는 없다.

삼표 공장부지는 풍납토성 서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므로 공장 이전 즉시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토성의 명확한 규모와 형태를 확인해 훼손된 서성벽을 복원할 예정이며, 잔여 부지에는 문화재와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겠다. 현재 서성벽 발굴지역에서 추진중인 현장 전시관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 역사공원 조성을 검토 중이며, 삼표 공장 이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역사문화 관광명소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콘텐츠도 개발하고, 상징물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되면 재산권 침해 심각”

▲ 박인섭 송파구의원

―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조성은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서울에 있는 미관지구 336개소 중 313곳을 없애고 23곳을 서울시의 경관지구로 변경 조성하는 것이다. 23곳 중 송파구에 오금로와 석촌고분로, 올림픽로 등 3곳이 포함됐다. 석촌고분 주변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이미 재재를 받고 있으며, 오금로도 방이동 고분 소재로 역사미관지구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계획법을 변경하면서 또 다른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종전 도로변 12m에서 4층 건물 건축이 가능했으나 18m로 후퇴돼 토지 이용 활용도가 낮아진다. 경관지구 지정안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는 첫째, 법 개정 이유 및 미관지구 폐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문화재보호법과 중복 규제를 받고, 오금역을 중심으로 한 오금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이다, 셋째, 경관지구 선정을 위한 실효성 검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2018년 7월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시 송파구에는 경관지구가 없었는데 6개월 만에 3곳이 들어간 탁상행정이라는 점이다. 

오금로 주변의 삼익·한양·미성·현대 등 7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다.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이들 재건축 추진 단지는 토지 이용 활용도 저하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정비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서울시의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안은 폐지돼야 하는데, 송파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특히 성동구치소 앞 가락현대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시 18m 후퇴하면 부지 축소 등의 제약으로 재건축에 어려움 겪는다. 주민들의 반발도 심각한데, 이 아파트를 경관지구에서 제외시키는 별도 방안 및 대책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달라.   

△ 박성수 구청장=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근거해 기 결정된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신규 지정하는 것으로, 송파 관내 미관지구 전체 19개 노선 중 1개 노선은 존치되고 18개 노선은 폐지된다. 이중 존치되는 역사문화미관지구 올림픽대로 1개 노선은 관련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고, 폐지되는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3개 노선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신설된다.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은 2018년 7월 발표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에 송파구 노선은 없었다. 서울시는 규제를 푼다고 하면서 문화재보호법과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를 지정해 오히려 중복규제를 만들려고 해 송파구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3개 노선에 대한 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구의 반대 의견을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달했고, 서울시 관계자의 현장 방문 시 지구 지정 조건에 타당하지 않은 현장여건과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의 현장상황을 설명했다. 앞으로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

오금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경우 7개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으며 이중 6개  단지는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계획대로 오금로에 경관지구가 지정된다면 토지 이용 활용도 저하 및 정비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등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예상된다. 특히 현대 5·6차아파트 단지 일부는 재건축시 기존 세대수보다 더 적은 세대수로 건축될 우려도 있다. 구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오금로 이외 경관지구도 철회될 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힘을 모아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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