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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반값’ 중개보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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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반값’ 중개보수제도 시행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4.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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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틀 앞당겨 주택 중개보수 조례 공포

 

서울시는 시의회를 통과한 주택 중개보수 개정 조례와 관련, 당초 16일에서 이틀 앞당겨 수시 시보(특별호)를 발행,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에 따라 주택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이내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는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할 경우 전세가 3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조례의 적용시점은 4월14일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료가 발생해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점과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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