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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매매 0.5-임대 0.4%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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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매매 0.5-임대 0.4% 의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4.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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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집행부 ‘반값’ 원안 의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10일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서울시장이 제출한 국토교통부 권고 원안대로 결정했다.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6억∼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이 0.5% 이내 △3억∼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이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아지게 된다.

다만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매매 2억~6억원 0.4%와 9억원 이상 0.9%, 임대차 1억~3억원 0.3% 및 6억원 이상 0.8% 등의 상한 요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13일 중개보수요율을 절반으로 낮춘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월2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시의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이르면 4월16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김미경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 안이라 일컬어졌지만 진정 반값 중개수수료였는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섣불리 홍보한 국토부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실상 신설된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이 각각 0.9%에서 0.5%, 0.8%에서 0.4%로 조정돼 이를 반값에 가깝다는 의미로 말하지만, 이 구간의 거래량은 서울시 전체 주택 거래의 10% 내외이고, 이 마저도 협의 요율이 이미 0.4∼0.6% 사이에서 대부분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비자가 받게 될 중개수수료는 반값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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