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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52개 규제개혁 추진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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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52개 규제개혁 추진과제 선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3.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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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관광호텔 전환… 행정규제 대토론회 개최

 

▲ 송파구는 24일 오피스텔을 중저가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등 1차로 52개 규제 개혁 추진과제를 선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춘희 구청장이 규제개혁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민관 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 이후 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제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가 24일 오피스텔을 중저가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등 1차로 52개 규제 개혁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송파구는 현행 관광진흥법의 관광호텔 분양 금지 규제로 기존 건물(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이 불가능한 점과 관련, ‘분양’에 대한 법률용어 해석을 명확히 해 기 분양된 오피스텔을 관광호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분양자와 전문 관광사업자 간 위탁관리 계약을 토한 위탁 운영도 허용키로 했다.

구는 또한 현행 건축법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예식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예식장이 포함되지 않아 가스파이브 웍스동(지식산업센터)에 예식장이 들어설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집법 시행규칙에 예식장을 포함하도록 산업자원통상부에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 복지지원 선정 기준이 현행 생계 지원 선정기준 120% 이하로 의료·주거비 산정기준과 차등 적용되고 있고, 최저생계비 120~150% 범위내 틈새계층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의 선정 기준을 완화, 생계지원 최저생계비를 150%로 일괄적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구는 특히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서 언급된 방이동 모텔촌 관광호텔 개발과 관련, 기존 숙박업소가 관광호텔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중 관광호텔을 제외하도록 하고, 관광호텔의 부대시설 내 학교보건법 상 금지시설이 있을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송파구는 26일까지 추가적으로 행정 규제를 발굴, 오는 4월4일 오후 3시 구민과 관내 기업·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규제 관련 대토론회를 열어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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