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민관 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 이후 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제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가 24일 오피스텔을 중저가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등 1차로 52개 규제 개혁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송파구는 현행 관광진흥법의 관광호텔 분양 금지 규제로 기존 건물(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이 불가능한 점과 관련, ‘분양’에 대한 법률용어 해석을 명확히 해 기 분양된 오피스텔을 관광호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분양자와 전문 관광사업자 간 위탁관리 계약을 토한 위탁 운영도 허용키로 했다.
구는 또한 현행 건축법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예식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예식장이 포함되지 않아 가스파이브 웍스동(지식산업센터)에 예식장이 들어설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집법 시행규칙에 예식장을 포함하도록 산업자원통상부에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 복지지원 선정 기준이 현행 생계 지원 선정기준 120% 이하로 의료·주거비 산정기준과 차등 적용되고 있고, 최저생계비 120~150% 범위내 틈새계층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의 선정 기준을 완화, 생계지원 최저생계비를 150%로 일괄적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구는 특히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서 언급된 방이동 모텔촌 관광호텔 개발과 관련, 기존 숙박업소가 관광호텔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중 관광호텔을 제외하도록 하고, 관광호텔의 부대시설 내 학교보건법 상 금지시설이 있을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송파구는 26일까지 추가적으로 행정 규제를 발굴, 오는 4월4일 오후 3시 구민과 관내 기업·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규제 관련 대토론회를 열어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