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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217회 정례회 ‘파행’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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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217회 정례회 ‘파행’ 개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3.11.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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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건강증진센터 조례안’ 처리 갈등… 의사일정 차질

 

▲ 송파구의회가 22일 제217회 정례회를 열었으나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정당간 갈등으로 회기 결정만 한 채 정회됐다. 사진은 개회식 모습.

 

송파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22일 제217회 정례회를 열었으나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정당간 갈등으로 정례회 회기 결정만 한 채 정회됐다.

구의회는 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11월1일)는 물론 215회 임시회(11월13일)와 216회 임시회(11월 19∼20일)에서 산모건강증진센터 조례안 처리를 놓고 격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해 당초 25일부터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하는 등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박용모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214회 임시회부터 3차례의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구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의정,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내실있는 의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특히 “12월20일까지 29일간 열리는 217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구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안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룬다”고 밝히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예산 심의를 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또한 송파구에서 제출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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