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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정례회 개회후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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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정례회 개회후 ‘개점휴업’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3.12.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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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센터 조례안’ 처리 갈등… 행정사무감사도 못해

 

▲ 송파구의회가 지난달 22일 제21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잡지못해 3일 현재 12일째 공전되고 있다. 사진은 구의회 로비에 있는 의원 출석등.

 

송파구의회가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로 정례회 개회 10여일이 지나도록 의사일정을 잡지 못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진행해야 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송파구의회는 지난달 22일 제217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2014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청장의 시정연설만 들은 채 정회된 뒤, 3일 현재 12일째 공전되고 있다.

구의회는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11월1일)를 비롯 215회 임시회(11월13일), 216회 임시회(11월19∼20일)에 이어 217회 정례회 1차 본회의(11월22일)까지 산모건강증진센터 조례안 처리를 둘러싸고 지루한 신경전만 벌인 채 정례회에 앞서 의결해야 했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로 손을 놓고 있다.

구의회는 당초 11월25일부터 12월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의회 파행으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로 일정을 늦췄다. 그러나 이 마저도 정례회가 1차 본회의 이후 무기한 정회에 들어간 상태인데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오는 9일부터 12일, 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13일부터 19일까지 계획돼 있어 행정사무감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더욱이 구의회가 정례회에 제출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7건의 안건을 예정했던 상임위 심사기일(11월26일∼28일)에 처리하지 못해 겉핥기식 심사가 불가피하고, 특히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해 의회 파행이 계속될 경우 예산안 심의마저 불투명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송파구의회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조례안 처리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극한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된 의안을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조례안 자체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집행부로부터 사과를 받자는 입장.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집행부에서 산모건강증진센터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미리 위탁운영업체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선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조례안을 바로잡기 위해 상임위에서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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