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얼짱·몸짱이 '일짱'은 아니죠”
상태바
“얼짱·몸짱이 '일짱'은 아니죠”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6.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외모·나이·성차별 채용광고 단속

 

남성은 키 170㎝·체중 60㎏이상, 여성은 키 160㎝·체중 50㎏ 미만인자, 사무직(남성 35세·여성 25세까지), 판매원(30세 미만·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관리직(여성은 경험자 환영),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 등등.

이와 같이 직원 모집·채용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에 대해서만 용모·나이 등의 기준을 엄격히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18일부터 7월17일까지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모집·채용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모니터링 내용은 △키나 몸무게·용모 등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이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혼인여부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모집·채용에 있어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 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모집·채용에 있어 여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는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고용관행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달간 모니터링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한 뒤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