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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이것만은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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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이것만은 명심하자
  • 최재구 서울동부고용지원센터 소장
  • 승인 2007.06.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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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구 서울동부고용지원센터 소장
최근 국내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캐나다나 미국 등 해외취업 희망자들이 크게 늘고 있고, 이에 편승해 해외취업 알선업체 수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한 인력관리·사기 등 이에 따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 취업은 국내 취업과 달리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국내외를 넘나드는 일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구제 또한 힘들다.

이러한 해외 취업의 특성상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우선 선금을 요구하는 알선업체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최근 선금만 받고 사라지는 알선업체들의 사기가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떠한 명목이든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돈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이며,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반드시 취업이 확정된 후 소개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둘째,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력이 적은데 능력 이상의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현지에서 높은 혜택을 보장한다고 하면 의심해야 한다. 해외취업이 붐이라고 하지만 막상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예상과 달리 낮은 연봉과 환경 속에서 단순업무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셋째,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나가야 한다. 관광비자로 출국하고 난 후 현지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더 쉽게 해외취업을 할 수 있다고 현혹하는 업체들이 있지만 관광비자로 해외취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가능한 한 취업할 곳의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다. 취업 확정을 통보받으면 근무할 국가와 기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직접 기업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업무와 위칟급여와 생활 조건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고용계약서 및 캐나다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서(Labor Market Opinion)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전문기관과 꾸준히 상담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잘 알려진 헤드헌터들과 수시로 상담하면서 업계 동향과 취업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큰 경쟁력이 된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분야와 커리어 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여섯째, 해외취업은 장기전이다. 알선업체에 지원하고 면접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출국하는 데까지 최소 3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한 해외취업은 대부분 업무·부서 전환의 기회가 없다. 일단 해외취업을 한 후 원하는 분야로 업무를 바꾸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처음부터 관심분야로 취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다.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중 하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노동부에 등록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해외취업에 대한 막연한 환상 뒤에는 이를 노리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안전한 취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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