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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생, 학생인권조례 저지 대표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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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생, 학생인권조례 저지 대표단 면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1.12.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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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두생 서울시의회 부의장(가운데)이 8일 신정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서울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대표단 일행의 방문을 받고 면담을 하고 있다.

 

진두생 서울시의회 부의장(한나라당·송파3)은 8일 신정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대표단 일행과 면담했다.

대표단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제정 저지를 위한 공개 서한문을 발표 한 뒤, 진 부의장을 방문해 공개 서한문을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신정기 교총 회장은“현재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혼란으로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 생활지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시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 부의장은“이번에 제출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학생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교육이란 커다란 가치 실현에 혼란을 야기하는 조례는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교육청 및 시의회 교육위원들과 긴밀히 협조해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 좋은 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등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6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9월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안’은 임신과 출산, 성적 지향(동성애), 교내외에서 집회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전면적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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