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은 오는 7월2일부터 공익근무요원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무제는 1일 법정근무시간 8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정상근무 형태(오전 9시∼오후 6시)에서 2시간 범위(A형 오전 7시∼오후 4시, B형 오전 8시∼오후 5시, C형 오전 10시∼오후 7시)내에서 복무기관의 특수성에 맞도록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무기관은 탄력근무제 적용 시간대에 대해 지방병무청장과의 협의 없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익근무요원 인력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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