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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없는 탁 트인 골목… 안전한 주택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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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없는 탁 트인 골목… 안전한 주택가 조성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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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무장애 건물 인증제’ 도입

 

지난 2008년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인증 받은 송파구가 그 명성을 더욱 곤고히 하기 위해 여성·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안전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 송파구가 ‘트인 골목! 맑고 안전한 주택가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사진 왼쪽부터 담장 없는 골목, 필로티 내부 밝은색 마감처리, 가스배관 덮개 설치 장면.
◇담장 없는 안전한 주택가 조성= 구는 셉티드 이론(CPTED)이론을 적용한 ‘트인 골목! 맑고 안전한 주택가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셉티드 이론은 사전에 범죄나 사고가 생길 수 없는 도시환경을 만들자는 이론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안전한 주택가 조성은 폐쇄공간을 만들어 범죄를 유발할 여지가 있는 담장을 제거한다. 전면·측면 담장을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고 필로티 내부는 밝은색으로 마감 처리한다.

또한 무분별한 쓰레기 적치로 훼손된 가로환경을 위해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 더불어 범죄에 자주 이용됐던 외벽 가스배관은 가스배관 덮개를 설치하고, 가스배관을 미끄러운 스탠레스 재질로 바꾸도록 했다. 층별로 가정용 소방시설을 비치한다.

◇무장애 건물 인증제 도입= 구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무장애 건물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인증을 원하는 공공시설물은 송파구가 정한 11개 무장애건물 기준 중 8개 이상 충족해야 한다. 내용은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대변기 출입문 사용중 표시기, 기저귀 교환대, 비데, 호출벨 설치 △카운터형 세면기 및 자동수전 설치 △시각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음성유도장치 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치유도 안내표지판 설치 △주요 복도 및 화장실 접근 복도의 유효폭 1.5m 이상 등이다.

송파형 무장애 건물로 지정되면 인증명판이 시설물에 부착돼 장애물 없는 건물이라는 이미지를 알릴 수 있다. 무장애 건물 인증제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일정규모 이상 민간시설물에도 점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만들기= 구는 어린이가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체 311개 어린이놀이터 가운데 119개소에 대해 22억여원을 투입해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올해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전체 10억 중 9억원을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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