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다발사업장 중점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송파구 등 관내 노무관리가 취약한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5월부터 40여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이 잦은 사업장과 근로시간 위반 우려 사업장, 취업규칙 미신고사업장 등 노무관리가 평소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동부지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임금체불·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제한, 모성보호, 성차별·성희롱 예방조치 여부 등을 중점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동부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마다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8개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점검을 실시, 74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 189건이 적발돼 시정조치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 68건(35.9%),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66건(34.9%), 남녀고용평등법 50건(26.5%), 최저임금법 위반 5건(2.7%) 등이었다.
송영기 동부지청장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조건 침해여부를 수시로 점검, 현장중심의 예방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에 힘쓰는 한편 노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교육 등 통해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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