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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근절 신고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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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근절 신고센터 개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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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직불제-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서울시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저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임금 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주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 감사관실 산하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하도급 관련 신고·접수 및 처리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앞으로 25개 자치구·공사·공단 감사부서에도 부조리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하도급개선담당관에 위치해 있으며, 시민들의 편안한 이용을 위해 1층 다산플라자내에도 따로 상담실을 마련했다.

신고방법은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하고, 하도급부조리 전용전화(6361-3600)을 개설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발주부서가 민원을 해결토록 하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해 불법행위 공무원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부조리 원·하도급자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하도급 직불제·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3대 정책과제’로 선정, 이를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금 지급 지연·임금 체불·어음지급 등의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고,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계약·부당특약 등 원·하도급자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여건을 조성해  원·하도급자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 종전 하도급 지위에 있었던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자 지위로서 참여토록 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시공 기회를 확대해 시공품질 향상 및 견실한 전문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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