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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부터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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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부터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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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건축·가설물 설치-무단 토지형질 변경-산림 훼손 등

 

서울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와 관련된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 지명 받았으며,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건축 및 가설물 설치행위를 비롯 무단 토지형질 변경, 산림 훼손 및 농작물 경작행위, 불법음식점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자치구에서 현장 계도(원상복구)와 시정명령을 지시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경찰서에 고발해 왔으나, 앞으로 서울시 특사경에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입건 처리된다.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위법행위에 따라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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