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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구의회, 올림픽스포츠센터 구립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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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구의회, 올림픽스포츠센터 구립화 요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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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매각 철회-구립화 촉구 건의안 채택
‘현시설 5년간 유지’…공단, 매각조건 위반 드러나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매각 철회와 함께 송파구에서 매입해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스포츠센터 앞에 내걸린 현수막.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오륜동 주민들이 이용하던 올림픽스포츠센터를 공기업 선진화 명목으로 민간기업에 매각하면서 매각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지역주민들과 송파구의회가 매각 철회와 함께 송파구에서 매입해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파구의회 건의= 구의회는 22일 제1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자성 이배철 이정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및 구립화 운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자성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올림픽스포츠센터는 88서울올림픽 당시 세계적인 수영선수들의 연습장소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자산이고, 기부금의 일부가 투자된 공유시설물이자 올림픽아파트 단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주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것도 투명성을 결여한 채 민간기업에 매각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당국과 협조해 매각을 철회하고, 송파구청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립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감사원 위법 적발= 감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지난해 6월 플러스자산운용(주)에 205억원에 매각한 것은 매각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단에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2008년 12월 공단이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수영장 등 현 체육시설 용도 5년간 유지’라는 이사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매각심사위원회에서 매각을 결정해 수영장을 폐쇄하고 골프연습장 등 다른 운동시설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주민 반발=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스포츠센터 매각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스포츠센터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최초 입주시 분양가 외 기부금을 내 건립된 것으로, 운영주체는 체육진흥공단이지만 실제 주인은 주민”이라며, 현재까지 폐쇄된 스포츠센터 앞에서 매각 철회를 주장하며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1989년 문을 연 올림픽스포츠센터는 등록회원이 1200여명 정도 되고, 지하 1층 수영장과 지상 1∼2층에 에어로빅과 헬스·요가·재즈댄스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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