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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 생활안전기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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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 생활안전기금 융자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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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자금 1000만원… 소득지원금 2000만원

 

송파구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향상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5월4일까지 받는다.

융자신청 자격은 서울시 3년, 송파구 2년 이상 계속 거주 주민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송파구에 사업장이 소재한 영세사업자이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소규모 점포 및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무주택자 전세자금·입주보증금의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가구당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그러나 개인 부채 변제와 생활비 등은 제외한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가구(기존 사업자의 운영경비 등 제외), 고소득 부가가치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가구, 1인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로서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3.8%. 융자시 우리은행 여신관리규정이 적용되며, 신청자 본인의 신용정보 및 세대 구성원의 재산 보유사항에 따라 대출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문의 : 송파구 사회복지과(41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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