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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약속대상’ 국회의원 시상 계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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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약속대상’ 국회의원 시상 계획 취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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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매니페스토 관련 선거법 개정 촉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 관련해 졸속적이고 폭력적인 국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2011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국회의원 부문 시상 계획을 취소키로 했다.

실천본부는 “18대 국회는 2008년 임기가 시작된 이래 3년 연속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국회를 경고하기 위해 2007년부터 책임있는 의정활동·선거공약 실천 등의 약속을 잘 지키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시상하던 ‘2011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국회의원 부문의 시상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실천본부는 또한 “국회 파행의 원인은 사익만을 우선하는 자질과 능력이 떨어지는 정치인의 국회 입성에 있다”고 지적하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총선과정에서 출마자의 철학과 비전·희망위원회·관련법안·국정 공약 및 지역공약의 구분과 우선순위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의정활동계획서를 중심으로 유권자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천본부는 이와 함께 한국정치 고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치개혁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시민의회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제안했다.

시민의회 제도는 주식시장의 필요적 거래중단 시 작동되는 ‘써킷 브레이크’처럼 여야 간에 마찰을 빚을 소지가 큰다고 판단되는 1~2개의 핵심쟁점 사안에 대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시민의회를 소집해 핵심쟁점 사안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방안.

실천본부는 특히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차기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 파행·변칙·폭력 등의 방법으로 당에 충성한 자, 강성 지지자의 요구에만 움직이는 자, 국민과의 공적 약속인 공약실천에 소홀한 자들을 엄정하게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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