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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법정 장애인 고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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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법정 장애인 고용 외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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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장애인 고용하지 않고 대신 고용부담금으로 대체”

 

▲ 김선갑 서울시의원
시정개발연구원 등 서울시 산하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갑 서울시의원(민주당·광진3)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부담납부액’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10월말 현재 산하기관 8곳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대신 장애인 고용부담금 2억1822만9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의료원은 법정 의무고용 인원이 17명이나 5명만 고용해 6288만5000원, 시정개발연구원은 8명에 1명 고용으로 8294만8000원을 납부했다. 세종문화회관은 7명에 3명 고용으로 2068만원, 시립 교향악단은 3명 고용에 한명도 고용하지 않아 2197만원을 납부했다.

서울시 산하기관 가운데 신용보증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정원대로 고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갑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최소한의 장애인 고용”이라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최소한의 고용마저 외면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식 전환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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