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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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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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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의결

 

내년 3월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소나 공원·어린이보호구역 등 서울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박양숙(민주·성동4), 김기옥(민주·강북1)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조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시행규칙 정비 등 준비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내년 3월1일로 시행 시기를 수정 통과시켰다.

이번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서울시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 시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2008년 7월30일부터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권장’에 불과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양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 시민들의 건강기본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건강 증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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