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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옥상공원 내년도 대상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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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옥상공원 내년도 대상지 접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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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50% 지원… 옥상면적 99㎡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송파구가 옥상에 수목과 야생화를 심고 등의자 등을 설치해 쉼터로 만드는 민간 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 내년도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옥상공원으로 조성된 마천동 소재 승화빌딩.
송파구가 민간 건축물의 옥상에 수목과 야생화를 심고 파고라·등의자 등을 설치해 쉼터로 만드는 민간 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 내년도 대상지 신청을 오는 11월5일까지 받는다.

옥상 공원화 대상지는 면적이 99㎡ 이상인 건물이면 어느 곳이나 신청 가능하다. 그동안 옥상공원을 만들고 싶었지만 기술과 비용문제로 망설이던 건축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지원대상지는 구조안전진단을 비롯 방수·식생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10만 녹색지붕 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일반적으로 초화류 위주로 식재할 경우 ㎡당 9만원, 키가 큰 나무까지 식재할 경우 ㎡당 10만800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옥상 공원은 아름답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도심 열섬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여름철 냉방 및 겨울철 단열효과로 인한 에너지 절약, 도시미관 향상 등에 큰 효과가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송파구 공원녹지과(2147-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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