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중소기업, 이공계 석·박사 채용시 장려금
상태바
중소기업, 이공계 석·박사 채용시 장려금
  • 송파타임즈
  • 승인 2010.10.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기반 및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서 채용일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미취업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처음 6개월간은 최고 월 150만원씩, 그 후 6개월간은 최고 월 90만원씩을 지원하는 등 연간 최고 144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제품·기술개발, 경영기획 업무 등을 수행할 이공계 석·박사학위 소지자, 변리사 등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1년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그러나 전문인력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제도에 대한 문의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2142-8428, 8432∼35)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