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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차량 인증 3차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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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차량 인증 3차분 신청 접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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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10월말까지 어린이보호차량 인증 3차 접수를 받는다.

인증신청 대상은 시설주 명의로 등록된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성범죄 등에 대한 운전자 신원조회(송파경찰서) 및 정밀운전 적성검사(교통안전공단)를 거쳐 교통사고 피해를 전액 배상 가능한 보험 또는 공제조함에 가입해야 한다.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연 6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보호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승강구 보조발판 등 어린이 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차 인증 신청은 송파구 교통행정과(2147-3120)로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인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학차량운전자 면허증 사본 각각 1부가 필요하다. 수수료는 무료.

한편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사업은 그동안 1·2차에 걸쳐 총 69대가 인증을 받았다.

구는 인증차량에 대해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 설치비용 및 어린이 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 어린이안전보호교육 등에 관한 제반 비용을 지원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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