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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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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시행
  • 송파타임즈
  • 승인 2010.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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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의욕·능력 증진-집중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세터 추천으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원(차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후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조건부수급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참여 희망 의사를 밝히면 참여가 가능하고, 차차상위계층 이하 대상자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서울동부고용지원센터 2142-8466, 8469)로 신청하면 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개인별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1단계로 심층상담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과 희망직종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디딤돌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능력 증진 프로그램(2단계)과 집중 취업알선(3단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 참여자 중 1단계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실비 3만원, 직업훈련에 참여시 자비 부담없이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훈련에 참여가 가능하고, 일정요건 충족시 월 20만원의 훈련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3개월 이상이면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3차례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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