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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고자산 무주택자 ‘시프트’ 입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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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고자산 무주택자 ‘시프트’ 입주 배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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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50%내 초과 할증-초과율 50% 넘으면 퇴거 조치

 

서울시는 고소득 및 고자산 보유 무주택자는 근원적으로 입주대상에서 배제키로 하고, ‘시프트’ 전 평형에 대해 소득 및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개정안을 확정, 9월27일자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기준으로 △전용 60㎡ 이하 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매입형은 100%이하) △전용 60㎡초과 85㎡이하 주택: 150% 이하 △전용 85㎡ 초과 주택: 180%이하, 부동산 기준으로는 △전용 60㎡이하 주택: 1억2600만원 이하 △전용 60㎡초과 주택: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으로 △전용 60㎡이하 주택에 한하도록 했다.

따라서 최초 입주 당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정도(50%범위 내)에 따라 재계약 금액에 할증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증액하고, 초과율이 50%를 넘으면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하게 된다.

시는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장기전세주택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형 평형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4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시프트에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0순위제’를 도입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소득기준 등은 9월말 공급예정인 강남구 세곡동과 송파구 마천, 강동구 강일2지구 등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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