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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서울광장 개정 조례 ‘재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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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서울광장 개정 조례 ‘재의’ 철회하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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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형 서울시의원이 6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광장 조례 재의 요구와 관련, 반민주적·반시민적·반의회적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시 열린광장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진형 시의원(민주당·강북4)은 6일 오세훈 시장의 서울광장조례 재의 요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반민주적·반시민적·반의회적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단체장의 독자적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오 시장의 주장은 시민위원회를 시장이 좌지우지하는 하부조직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잘못 운영해온 관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역공했다.

그는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 100%를 외부에서 추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교육지원 조례는 위원 50%이상을 교육감이 추천하도록 하는 등 집행부에서 발의한 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시의회 및 외부단체에 주도록 해왔던 기존의 조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반민주적·반시민적·반의회적 오기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한 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서울광장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을 시장이 직접 위촉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임명이 아닌 추천만 하는 것이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체야말로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한 오 시장이 집회와 시위 권리는 헌법과 집시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인 조례에서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회의 진행을 목적 조항에 명문화하는 것이 서울광장의 상징성 등에 비추어 바람직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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