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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000여만원 세외수입 창출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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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000여만원 세외수입 창출 보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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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압선에 최초 사용료 부과한 전익문 송파구청 팀장
지자체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 표준안 마련 계기

 

▲ 전익문 송파구청 팀장
“한국전력공사가 국·공유지에 고압 송전선을 마구 시설, 공짜로 사용하던 것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묵인해 왔는데 이번에 제가 소송을 제기해 한전 측으로부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송파구가 거대 공기업 한전을 상대로 장지동 청소작업기지내 고압 송전선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 올 1월30일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어 내 사용료 9100여만원을 받아낸 것은 전익문 당시 청소행정과 청소시설팀장(48)의 뚝심있는 업무 추진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장을 맡고 있는 그가 한전 고압선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5년 초 청소시설팀장으로 발령받고 나서부터. 장지동 803-3 소재 6318㎡의 구청 청소작업기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15만4000볼트의 고압선으로 인해 대형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적치 및 상차 작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 한전 측에 철탑 이설을 요구했으나 이전비용을 주면 옮기겠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구청 소유 땅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전이 지난 75년 고압선 철탑을 설치한 후 지금까지 사용허가 없이 선하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변상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공중이나 지하 이용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 측을 상대로 선하지 무단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2005년 9월 제기하게 됐죠.”

소송과정에서 한전 측은 패소 판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했다 송파구에 유리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 팀장을 귀뜸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송파구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을 알게 된 한전이 올 1월30일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됐다.

이처럼 쉽게 승소판결을 얻어낸 데는 전 팀장의 소송 경험과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업무 추진력도 큰 이유가 됐다고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는 재무과 근무 당시 구유재산 관리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수백 건의 변상금 부과와 함께 10여건의 국가소송을 직접 수행,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이 많다. 여기에다 빈틈없는 업무 추진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번 부당이득금 승소 확정으로 한전으로부터 5년간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5890여만원과 올해 사용료 3200여만원 등 모두 91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고압선 철거시까지 매년 3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전 팀장이 소송과 함께 공중 및 지하 이용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 정부에서 지난해 12월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전국 자치단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정시 ‘토지의 지하 및 지상 공간 사용’ 항목을 삽입토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전 팀장은 행정직 공무원이면서 정보처리기사·전자상거래관리사 등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따는 등 본인의 능력 개발을 위해 주경야독하는 노력파. 이렇게 습득한 전산정보 지식을 자신의 업무에 접목시켜 폐기물 계근대 원격관리시스템·청소차량 관리시스템 도입 등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해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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