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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재개발 조합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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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재개발 조합원 불인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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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정하면 가능”… 서울시, 자격-분양권 대상 기준 마련

 

서울시가 재개발사업 시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 대상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대법원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한 판결과 관련,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과 입주권 자격 결정을 둘러싸고 혼란이 빚어짐에 따라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자치구는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와는 달리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해 동의율을 산정해 왔고, 서울시도 정비구역내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과 동일하게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란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31일 이전 건축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1982년 4월8일 이전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8일 이전에 건축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1989년 1월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로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원칙적으로 토지등 소유자수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해당지역 주민 동의율 75% 이상에 지금까지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포함해 동의율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포함한 전체 동의비율도 확인해 정비구역 지정시 원만히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를 하도록 자치구에 전달했다.

시는 또한 이미 설립된 추진위원회나 인가된 조합 가운데 기존 무허가건축물소유자를 제외하면 동의율에 미달하는 경우 동의자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장했다. 이 경우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 정관이 조합총회에서 통과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정비구역내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지금까지 사실상 적법한 건축물과 동일하게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을 인정해 왔고 소유권이 관리되고 있는 점, 행정의 일관성 등을 감안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도시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로 보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재개발사업에 있어 도시정비조례로 인정하고 있는 주거용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해당에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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