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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보좌관제 도입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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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보좌관제 도입 최우선 과제"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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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생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 주장

 

▲ 진두생 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인 진두생 시의원(한나라당·송파3)은 지방의회의 행정 감시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이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행정감시 중요성

지방의회는 첫째 주민의사를 대변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둘째 재산권 행사와 의무 부담·권리 포기 등 자치단체의 중요 정책결정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셋째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넷째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유지하는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전문성 부족으로 아직까지 지방정부가 제출한 정책안에 대해 형식적인 수준의 검토밖에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의회의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취약한 이유로 조례제정권 범위의 한계, 의회조직 및 인사권 등의 자율성 부족, 정책평가기능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정책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책정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방의회 보좌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4대 동시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의원들의 지방자치업무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의원 개인연구실 설치에 따른 상시근무 등 의원의 근무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의원들의 업무량 증가와 함께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인적·제도적 장치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방공무원에 의회직렬을 신설, 지방의회의장이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일부 법령을 개선해 별정직·기능직·계약직 사무직원만 지방의회 사무처장이 임용하도록 위임하고, 인사위원회 설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체 사무직원의 소수에 불과하고 입법 보조활동과 상관없는 기능직의 임용권만 위임하는 것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의회직렬을 신설해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하고, 의회마다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사무를 자체적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이 집행기관을 의식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회직렬에 대해 인사 정체 등 일부의 반대의견과 관련, 세무직렬과 같이 시·구의회 교류제도 도입, 개방형제도 확대 도입 등 의회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시와 의회간 인사교류를 하는 방안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

지방분권정책의 가속화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육자치 관련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자치경찰제도 실시됨으로 인해 의원들의 의정 및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방분권위원회가 수립한 ‘지방의정 활동기반 혁신계획’에 의거,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인 개인보좌관제도 대신 상임위원회 당 5급상당의 정책전문위원 1명씩을 배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의원보좌관제 도입은 신분 및 의원정수의 문제와 관련시켜 당장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일시에 의원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단계적인 방법으로, 우선 광역의회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신규인력의 채용보다는 총정원 범위내에서 집행부 및 행정지원 부서의 불요불급한 인력을 정책보좌 인력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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