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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 구직자 두번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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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 구직자 두번 울린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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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청 동부지청, 허위구인광고 주의 당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애타는 구직자들의 마음을 악용해 다단계판매 등의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은 최근 구직자들이 빨리 취업하기 위해 서두르다 허위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구인 광고 발견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구인 업체명 또는 모집자 성명, 주소가 명기되지 않은 구인광고는 일단 허위 구인광고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며, 안전한 취업을 위해 고용지원센터(전화 2286-2561)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구인광고의 경우 통상 업체명과 주소·모집인원 및 모집직종·고용형태·임금 지급방법·근무지 등을 자세히 밝히도록 하고 있어 구직자들은 구인업체와 전화 또는 방문상담시 모집직종과 인원, 응모자격 및 채용방법, 고용형태, 임금액수와 지급방법, 근무지 등에 관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사기는 주로 구인광고 시 업체명이나 이름 등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거나,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이나 고용형태·근로조건과 달리 물품 판매나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 알선, 자금모금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재구 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허위 구인광고를 통한 사기 유형은 카드발급시 명의도용, 윤락업소 알선, 불법 다단계판매 등 매우 다양하다”며 “부주의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구직자가 입게 되므로 구인광고의 철저한 확인과 함께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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