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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차공방 법정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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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차공방 법정 비화
  • 오혜교 시민기자
  • 승인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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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사유지에 외부차량 주차 금지 당연”
상인 “영업 타격”… 통행방해금지 소송 제기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내 외부차량의 주차 금지를 위해 차단기 및 상가진입로에 볼라드를 설치하자 상인들이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입주민과 상인들의 주차공방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다.

◇상가번영회 소송 제기= 상가번영회는 지난 1월17일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상인들은 방문자의 아파트내 도로 통행 허용, 아파트 주차장에 상인과 상가 방문자의 주차 허용, 상가와 아파트 경계지점에 차량 통행에 방해되는 구조물 설치 금지, 아파트 부지내 33평 규모의 쓰레기장 사용 허용 등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네 곳의 아파트 출입구 가운데 상가로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곳은 한 군데 뿐인데 이곳을 경계석으로 막아 외부차량이 들어올 수 없어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20년 동안 사용하던 것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주민들에게는 재산권이 달린 문제지만 상인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항변했다. 

◇입주민 맞대응 준비=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측은 상인들이 제시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만약 법원에 의해 통행방해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비용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주차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외부 차량의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주민 소유의 땅에 외부 차량의 주차를 자유롭게 해 달라는 것은 맞질 않는다”고 말했다. 상가 진입로에 경계석을 설치한 것도 아파트 부지 경계선에 따른 재산권 행사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단지 내 상가에 외부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대형 석재물을 설치하자 상가번영회에서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상가 입구 차단이 불씨=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아파트단지 내 외부차량의 주차에 대응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측이 단지 통행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불거졌다. 이어 입주자 측이 상가 진입로에 대형 석재말뚝을 설치하려 했고, 상인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더욱 커져 결국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정문 등에 차단기를 설치한 것 보다 상가 진입로에 경계석을 놓으려 한 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하루에 단지를 오가는 외부차량만 1500대에 이르고, 일일이 단속할 수도 없다”며 “자기 땅에 주차할 수 없는데 어느 누가 불편을 감수하겠느냐”고 말했다.

◇중재 요구에 구청 난감= 양측의 입장이 격렬하게 대립돼 사건이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입주민과 상인들은 구청이 나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송파구도 특별한 대안이 없어 난감한 입장.

한 상인은 “서로 20년 넘게 잘 지내오다 주차문제로 이러는 것이 좋지 않다”며 “양쪽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아파트 주민도 “소송으로까지 가면 서로에게 손해가 가므로 구청에서 중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비쳤다.

이에 대해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몇 차례 시도를 해봤지만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소송으로까지 갔다”며 “기본적으로 이는 사적인 문제이고, 또한 소송으로까지 가버려 구청에서 특별히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앞으로 양쪽에서 중재요청이 오면 잘 해결되도록 해보겠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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