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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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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권 강화 추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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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범 “상임위 삭감-예결위서 증액하려면 동의 얻어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 동의 없이 임의로 삭감 또는 증액할 수 없도록 하는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송주범 시의원(한나라당·서대문3)은 18일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임위 동의없이 마주잡이 증액이 불가능하도록 한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24시간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임위의 예비심사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삭감된 예산은 예결위에서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결산심사의 형식성을 극복하고 결산 심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산 심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신설했다.

송주범 의원은 “예결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마구잡이 증액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캇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진두생 운영위원장(한나라당·송파3)은 “송 의원이 발의한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내용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 3월 개회되는 제221회 임시회에서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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