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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50%이상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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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50%이상 불용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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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경 “136억중 70억 불용 추산… 지원대상 제한 이유”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예산액 대비 절반 이상이 불용될 것으로 추산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박덕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동작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9월말 기준 양육수당 지원금 중 31%(23억)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연말까지 집행하더라도 66억원 정도만 지원돼 당초 예산액 136억원 중 절반 이상인 70억원이 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올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 기준 159만1000원)의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자녀양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음에도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지원 대상자가 극히 일부에 한정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보육수당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50%도 지급 못한다는 건 정부가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정책 추진에 앞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현실성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수당의 자치구별 집행률(9월말 기준)을 보면 송파구와중랑구가 공동 1위를 차지했고, 강남구가 꼴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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