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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상생협력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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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상생협력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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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완 대표발의 … 유통업 상생협력-유통분쟁 조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진출로 영세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부에 허가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두완 의원(한나라당·노원3)은 2006년 12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인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표 발의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 조례안이 3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호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장은 상생협력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부 의원은  “대기업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이어 SSM사업에까지 진출해 서울시내에만 올 8월 기준 102개의 점포를 개설하는 등 소상공인은 물론 자영업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재래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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