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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문변호사 위촉만되면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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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문변호사 위촉만되면 240만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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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영 “2년간 활동없는 변호사에 월정수당 꼬박 지급”

 

서울시가  최근 2년간 전혀 활동없는 고문변호사 2명에게 월정수당을 꼬박꼬박 지급하는 등 고문변호사로 이름만 올려놓아도 연 2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영 서울시의원(민주당·비례)은 11일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시 경영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고문변호사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는 민원관련 각종 쟁송사건 수행을 위한 법률 지원을 위해 46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 활용하고 있다”며 “전체 고문변호사 1인당 연간 평균 쟁송사건 수행건수는 7.5건이고, 절반에 가까운 고문변호사는 5건 미만의 사건 수행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2년간 단 1건의 쟁송사건도 수행하지 않은 고문변호사 2명에게 월 20만원의 월정수당을 꼬박꼬박 지급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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