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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 국장 재임기간 '1년 미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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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 국장 재임기간 '1년 미만' 41%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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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생 “퇴직예정자 예우… 잠시 머무는 자리로 전락”

 

▲ 진두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최근 3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국장(4급·지방서기관) 184명 가운데 재임기간이 1년도 안되는 경우가 41%(75명)를 차지,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예우 차원에서 승진시키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두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한나라당·송파3)은 11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시 경영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자치구별 국장 재임기간을 분석한 결과 국장 184명 가운데 재임기간이 7개월 미만인 경우가 50명이고, 7월∼1년 미만이 25명으로 총 75명이 1년도 재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장 184명의 퇴직 사유를 보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공로연수가 177명(96%)으로, 대부분 해당구청에서 국장을 하다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진 위원장은 “영등포구의 경우 최근 3년간 국장 10명중 7개월 미만 국장이 무려 6명이나 나올 정도로 자치구 국장의 재임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며, “이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퇴직 전 잠깐 머물러가는 형식적 직위라는 의미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연공서열식으로 승진시켜 잠시 그 직급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자치구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능력 있는 인재들이 승진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은 자치구 국장들의 인사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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