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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우측보행' 법적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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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우측보행' 법적 근거 만든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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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시의원, 보행환경 개선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강감창 서울시의원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지하철역 등에서 우측보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강감창 서울시의원(한나라당·송파4)이 우측보행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인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보행환경 개선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시 우측보행환경 조성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고, 우측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장은 우측보행 관련시설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우측보행환경 문화 조성을 위한 어린이 및 시민 교육·홍보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명문화했다.

특히 우측보행을 포함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앞장서는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감창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과 올바른 보행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주요시설을 우측보행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우측보행 정착에 적극적인 것은 잘한 일”이라며, “이제 우측보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인 만큼 우측보행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일부에서 우측보행을 내년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지만 보도와 차도 구분여부와 무관하게 확대해 관습적으로 좌측통행의 원칙이 굳어져 오늘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법령에 영향을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앙정부에서 이미 우측보행의 원칙을 발표한 이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우측보행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좌측보행에 익숙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 10월부터 지하철역 에스켈레이터 방향을 우측으로 바꾸고, 우측보행 유도표지를 부착하는 등 공공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부터 우측보행에 맞는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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