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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외부인 세무확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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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외부인 세무확인제 도입”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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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보건복지위, 복지시설 재정 투명성 확보 토론회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안훈식)는 29일 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류명석 서울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09년 기준 서울시가 복지시설에 지원한 보조금은 7101억3300만원으로, 올해 서울시 복지예산의 21.4%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복지시설의 재정·회계에 관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복지시설의 재정 운영에 대한 조직내부의 통제기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류 부장은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재정 및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의 구체화·명확화 필요 △복지시설 구매·용역 등에 관한 정보와 표준기준 구축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의 통합 지향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정보 공개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자인 남현주 경원대 교수는 “복지시설에 효율적이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과 비용 지출 사이의 합리적 상관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중립적인 외부전문가를 통한 세무 확인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조 시의원은 “최근 일부 복지시설에서 재정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비합리적 행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항목별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함께 보조금 전용카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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