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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온라인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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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온라인으로 처리
  • 송파타임즈
  • 승인 200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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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공동주택 관련 인허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행위허가를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세움터’)을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코니 확장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민원서류로 신청하고, 처리후 필증을 또 다시 구청을 찾아 교부받거나  우편으로 받았다.

구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세움터’(구청 홈페이지 또는 www.eais.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전자도면 등을 통해 협의한 후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또 온라인으로 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주택과 관계자는 “지난 4월 원스톱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이어 이번에 세움터를 이용해 발코니 확장에 따른 행위허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주택분야에서 행위허갇신고 및 사용검사·사업승인·착공신고 등 34가지 △사업자 관련분야로 임대사업자 및 주택관리업 등록과 변경 등 17가지 △정비사업분야로 사업시행인갇관리처분인갇준공인가 등 28가지 등 총 79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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