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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해 비과세감면 한도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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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해 비과세감면 한도규정 위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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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감면규모 GDP 2.9%… 비과세제도 정비”

 

▲ 유일호 국회의원
유일호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을)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정부가 국가재정법상 비과세 감면 한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에 국세 감면율을 직전 3년 평균 국세 감면율에 0.5%를 더한 값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도 국세 감면율은 15.1%로, 법정한도인 13.7%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비과세감면 총액은 29조6000억원으로 2003년 17조50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연도별 GDP 대비 국세감면비율도 2003년 2.3%에서 2008년 2.9%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고유가 대책에 따른 유가환급금 3조7500억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간 25조원이란 규모는 매우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안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부합하도록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비과세감면을 우선 정비하고, 한시적인 지원분야는 폐지를 원칙으로 재검토하며,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특정계층에만 한정된 부분들 또한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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