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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자율조정 통해 ‘동네슈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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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자율조정 통해 ‘동네슈퍼’ 보호
  • 최현자 기자
  • 승인 200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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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진출시, 현지조사-주민설문 통해 자율 해결 유도

 

서울시가 대기업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따른 기존 영세상인들의 반발과 관련, 중소기업청이 SSM 관련 사업조정제도를 보다 더 현실성 있고 현장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최종 사업조정하기 전, 자율조정 권한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는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자율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상품선택권 확보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고, 대ㆍ중소기업ㆍ지역주민 모두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사전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조정 신청 즉시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일시정지 권고조치를 취하고, 자치구 직원과 상권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SSM 입점지점 반경 1㎞이내 지역에 대한 업종 현황 등 상권조사와 유동인구의 성향 분석 등의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 100명 이상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업형 슈퍼(SSM)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해 제출토록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사결과 및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제출 받아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해당 자치구 공무원 및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 심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지역 주민, 대형유통업체 등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사전 자율 조정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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