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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표준설계-시공지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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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표준설계-시공지침 마련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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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관련법령 없어 제각각 시공… 하자 투성이”

 

▲ 강감창 서울시의원
강감창 서울시의원(한나라당·송파4)은 27일 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정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자전거도로 표준설계 및 시공지침 제정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2008년 현재 서울에 건설된 자전거도로는 700㎞로 최근 3년간 68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정부도 향후 10년간 자전거도로 건설에 1조2456억원 투입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업체의 임의기준에 따라 제조됨에 따라 시공 후 여러 형태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자전거도로 관련법과 제 규정에는 자전거 관련 용어를 정의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것만 언급되어 있을 뿐 포장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없다”며, 자전거도로 포장에 있어 가장 문제점으로 관련 법령의 미비를 꼽았다. 그는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어야 할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관련 법령 미비와 함께 자전거도로 포장의 설계 및 시공지침 부재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자전거도로 포장의 문제점으로 자전거도로 포장재가 담당공무원의 취향이나 업체 입장에 따라 결정돼 시공되고 있고, 포장재에 대한 공학적 검증없이 업체들이 제공하는 일반기술 자료집에 의존해 시공됨으로써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제품의 경우 내구성 보장 및 환경유해 여부 등이 검증없이 채택 사용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포장의 소요강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과다설계 또는 과소설계에 의한 예산낭비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 포장면에 대한 습윤시 미끄럼 저항값에 대한 기준이 없어 내리막길에서 급정거할 경우 미끄럼으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 우려가 높고, 동상 방지에 대한 설계기준이 없어 겨울철 포장시 동해를 입어 포장도로가 조기 파손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자전거도로 포장에 관한 설계 및 시공지침·시방서를 만들어 자전거 도로 포장 및 정비시 통일된 기준 적용 △자전거도로 관련 법 및 조례를 제·개정해 도로 포장과 정비에 대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기준 적용 △시·도에 자전거도로설치 및 정비위원회 구성, 자전거도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심의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행전안전부 또는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한국도로학회·대한토목학회 등에 의뢰, 표준설계 및 시공지침 초안을 작성토록하고 심의 및 공청회를 거쳐 확정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표준시방서도 함께 만들면 자전거도로의 품질 관리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답변을 통해 “시의적절한 지적”이라며, “향후 양질의 저전거도로를 공급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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