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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이전 준공 서울 아파트 지진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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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이전 준공 서울 아파트 지진 무방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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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완 시의원 “내진설계 33% 불과… 재건축 앞당겨야”

 

서울시내 1991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67%가 내진설계가 안돼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두완 서울시의원(한나라당·노원3)이 서울시 주택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2년부터 1991년까지 건립된 서울시내 568개 아파트단지(29만3363세대) 가운데 내진설계로 지어진 아파트는 33%인 157개 단지에 불과했다.

반면 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내진설계 비율이 97%인 것으로 조사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9개 구는 1982년부터 199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 중 내진설계 비율이 10%에도 못 미쳤고, 강서·구로·성북·용산·종로·중구는 내진설계 아파트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지은 아파트라도 서초구와 성동구의 경우 내진설계 비율이 100%였고, 은평구(90.0%), 강북구(85.7%), 마포구(83.3%) 등도 높았다.

이와 관련, 부두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해 지난 10일 폐회된 제216회 정례회에서 주관부서인 주택국 반대로 보류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달 개회되는 217회 임시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 의원은 “올 들어 국내에서 이미 5차례의 지진이 발생했고, 규모 5.0 전후의 지진도 2003년 이후 4차례나 발생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차원에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시급하다”며,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9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 중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는 노후건축물 기준 연한은 40년 이상을 유지하되, 1985∼1988년 준공된 건축물은 25년, 1989∼1991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으로 바꾸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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