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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땅 찾기③ 체비지 소송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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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땅 찾기③ 체비지 소송관련 쟁점
  • 박재범 송파구의회 체비지대책특위위원장
  • 승인 2009.05.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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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범 송파구의회 체비지대책특위위원장
1980년대 가락 및 잠실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조성된 잉여재산인 체비지의 송파구로의 무상양여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성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특별위원회 박재범 위원장의 체비지 관련 특별기고를 4회(△1회- 송파구내 체비지 발생과 서울시의 개발이익 △2회- 체비지 무상양여 요청과 추진현황 △3회- 서울시의 무상양여 미온적 태도와 법률적 검토 △4회- 송파구의 소중한 재산, 체비지 돌려받아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서울시의 체비지 약속 위반

서울시는 2001년 4월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행사에서 ‘가락·잠실지구내 미매각 체비지중 구·동 청사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자치구에 귀속 조치하고, 다소의 주민복지시설에도 특별회계에서 투자 운용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체비지에 짓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토지비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에게 한 약속을 위반하고, 이를 믿고 지금까지 참아온 송파구민들은 수천억을 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게 됐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위헌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구하게 됐다.

 

체비지 관련 주요 쟁점사항

구의회에서 법률적 조언을 부탁한 사항은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시행자는 누구인가 하는 점. 즉 서울시장의 법적 지위가 토지소유자 혹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을 대신한 대행자인지, 그런 사업시행에 따른 잉여이익은 누구의 소유인지 하는 점이다. 이점이 정리된다면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 해당 자치구가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서울시가 주장하듯이 개발이익금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게 열어둔 도시개발조례 10조의 법률적 위헌 여부이다. 즉 모법이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입법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제정된 서울시 도시개발조례가 적합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는 송파구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많은 공공시설 건축에 체비지를 현물 충당방식으로 무상이관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무상양여를 거부한다면 체비지 무상양여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 여부이다.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현물 충당방식으로 무상이관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상당히 밝은 편이었다. 서울시의 도시개발조례 제10조 제2항(체비지내 신규사업시 체비지를 현물로 사업비에 충당)과 제3항(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시 계획되었으나 미설치된 공공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에서 우선 지원) 조항의 판단으로, 무상이관이 가능하다는 의견. 다른 시각에서 보면 서울시로 하여금 체비지 구입비용을 자치구에 사용토록 강제할 수 있어 실제적으로 무상이관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서울시 도시개발조례 10조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익침해 위헌 소지에 대해 자문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았다. 서울시 도시개발조례 10조는 종전 토지구획정리법과 달리 해당 체비지를 시장의 재량에 의해 특별회계로 편입하여 여타의 용도로 쓸 수 있게 만든 조항. 이는 도시개발법 제61조 제3항의 위임에 근거한 도시개발조례 10조 2항의 규정이 서울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범위에는 모법에 위반되는 조례사항으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70조 2항, 3항의 규정을 볼 때 체비지 매각대금이나 집행잔액을 당해 사업지역의 효용 증진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정용함이 합당하므로 도시개발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7호는 도시개발법에 위반돼 무효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행정소송 - 위헌소송 제기 가능

이와 관련, 공공시설이 위치한 체비지 무상양여 및 여타 체비지 무상양여 소송시 승소가능 여부는 유사 판례가 없으나, 도시개발조례 제10조 2항의 경우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므로 구청이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소송시 승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듯 송파구에서 발생한 체비지가 송파지역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용되도록 서울시가 무상양여하지 않는다면, 행정상의 소송과 위헌법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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