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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폐회중 자료제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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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폐회중 자료제출 개선 건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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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 전문위원 자료요구권 신설도

 

▲ 진두생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진두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6일 국제꽃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충남 안면도에서 제7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가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폐회 중에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전문위원의 자료요구권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진두생 협의회장은 “집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회의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중 또는 사안이 급한 경우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없어 의정활동에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회와 달리 의원들의 안건 검토를 보좌하기 위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에게 자료요구권이 없어 안건과 관련된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종국엔 심도 있는 안건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시의성 있는 자료요구를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폐회 중에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전문위원의 자료요구권을 신설하는 건의안을 채택,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2번 실패한 평창의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범국민적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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