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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5가구중 1가구 임대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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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5가구중 1가구 임대료 체납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4.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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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공 임대료 체납률 영구 22.6%-국민 21.1%
김성순 “임대료 차등제 · 주택바우처제 도입” 주장

 

▲ 김성순 국회의원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체납률이 5가구 중 1가구꼴로 나타나,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제를 전면 도입하고, 임대료 지원을 위한 주택바우처제도를 조기 시행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송파병·국토해양위)에 제출한 대한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주공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39만8446가구 가운데 8만247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2007년 7만7670 체납가구에서 4807가구가 더 늘어났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가구는 14만78가구 중 3만1707가구로 체납률이 22.6%에 달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은 21.1%, 50년 임대주택은 21.3%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5년 임대주택의 체납률은 13.9%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등 지불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이 과중해 임대료 체납이 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소득수준을 고려해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임대료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주택바우처제도를 앞당겨 도입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파산·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시나 임대보증금 증액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 만성적인 주거 빈곤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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