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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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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
  • 송파타임즈
  • 승인 2009.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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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박재범 송파구의원
박재범 송파구의원(가락2·문정1동)은 23일 열린 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3월22일부터 시행됐다”며,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의 상설기구화, 송파구 차원의 적극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3월2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 시행과 관련, 어린이들이 주로 식품을 섭취하는 송파구 관내 81개 학교와 단체급식이 이뤄지는 영·유아시설 등과 더불어 특별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공원, 체육시설 및 극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 주도의 단속과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건강에 관심이 높은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도 중요하다. 송파구의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5명에 불과해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활동에 학부모와 지역단체·시민활동가들이 나설 수 있게 상설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송파구는 지역의 식생활 안전 영양수준을 꾸준히 조사 평가해 해마다 그 결과를 알리고, 중장기적으로 식생활 풍토를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한다. 이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센티브 확보와 아울러 안전도시 송파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건강매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과일·채소 제공프로그램, 호주의 매점인증프로그램, 싱가폴의 학교자판기 과일판매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송파구도 중앙부처나 보건당국에게만 보고하는 마는 것이 아닌, 구 차원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어린이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로 ‘어린이가 행복한 송파’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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